주 40시간 209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화요일에서 금요일중 하루 휴무)
법정공휴일 연차대체 합의
위와 같이 계약한 경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였을 때(월요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시간을 채운다면 월요일은 사실 무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이 되는데 유급휴일인 연차로 대체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주 40시간 209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화요일에서 금요일중 하루 휴무)
법정공휴일 연차대체 합의
위와 같이 계약한 경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였을 때(월요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시간을 채운다면 월요일은 사실 무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이 되는데 유급휴일인 연차로 대체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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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파견법 위반 1 | 2016.08.20 | 422 | |
임금·퇴직금 | 평일휴일 야간OT발생기준 1 | 2016.08.20 | 1518 | |
근로계약 | 이번달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갑자... 1 | 2016.08.20 | 1205 | |
해고·징계 | 취업 면접후 합격 통보 그리고 합격통보 해지 연락에 관하여 1 | 2016.08.20 | 4005 | |
휴일·휴가 | 질병자 강제 휴직 시 유급이 될 수 있는지 1 | 2016.08.20 | 632 | |
고용보험 | 전 고용주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신고했네요 1 | 2016.08.19 | 1112 | |
고용보험 | 전 고용주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신고했네요 1 | 2016.08.19 | 2038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못 받았어요 1 | 2016.08.19 | 462 | |
임금·퇴직금 | 휴가수당 관련 1 | 2016.08.19 | 11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 2016.08.19 | 176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복귀를 하지 않고 퇴사처리한 경우 퇴금금 산정, 4대... 1 | 2016.08.19 | 2911 | |
산업재해 | 일하다가 손님께 맞아서 팔부러짐 1 | 2016.08.19 | 10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합니다. 1 | 2016.08.19 | 1151 | |
해고·징계 | 폐업예고수당 1 | 2016.08.18 | 783 | |
해고·징계 |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 | 2016.08.18 | 273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문의 1 | 2016.08.18 | 456 | |
근로계약 | 사직서제출한 희망일 전에 해고당한경우 1 | 2016.08.18 | 947 | |
해고·징계 | 불법파견 고용승계 문의합니다. 1 | 2016.08.18 | 721 | |
임금·퇴직금 | 알바 피해보상 1 | 2016.08.18 | 792 | |
» | 근로시간 | 연차대체와 소정근로시간 1 | 2016.08.18 | 369 |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되 다만 이를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당 공휴일은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근로제공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까지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개근하면 됩니다. 해당 공휴일까지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즉, 해당 공휴일까지 포함하여 주 5일을 초과할 경우 이는 초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