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ahj 2016.08.19 01:21


퇴직금에 관련하여 이리저리 검색해 보다가 이 홈페이지가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노동청도 세무서도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해 주지 못하네요.

저는 2년 9개월간 근무를 하고 퇴직하였고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사업주 없이 저만 조사를 한 번 받은 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시 작성하였고, 연장하지 않은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이 명시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효력이 없는 것 또한 알고 있구요.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하여 달라고 얘기를 하니, 본인은 그 동안 월급을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하였다면서, 정산된 퇴직금에서 그동안 떼지 않은 세금을 일괄 소급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여 세무소에 가서 원천징수를 알아봤더니 그 사업장이름으로 세금신고 된적은 한번도 없고, 사대보험은 제가 총 근무한 2년 9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간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대보험료 또한 일부 납부하지 않았고요.

결국 사업주는 세금이며, 사대 보험료며 제대로 낸 것이 없는 걸로 받아들여지는 데 왜 제 퇴직금에서 소급해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주는 이제서라도 세금신고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하여 노동청에서 조사 받을 때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관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제하여도 크게 손해 보는 것 없다면서 그것을 떼고 받는 것은 어떻냐고 얘기합니다. 

최초 노동청 출석시 사업주는 나오지 않아 3자대면은 하지 못하였고 감독관의 스케줄에 따라 다시 조사 날짜를 받았습니다. 결국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날짜만 늦춰준 꼴이 되었지요.

저는 제가 근로자로서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얻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를 한것인데 감독관은 저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감독관과 사업주가 짠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당장 내일 2차 조사에 출석해야하는 데 제가 어떤 응답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감독관의 말처럼 세금 및 사대보험료를 다 떼어도 제가 손해보는 게 아닌 건지... 퇴직금에서 세금 및 보험료를 일괄 소급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2. 사업주가 뒤늦게 세금신고를 할 경우, 저한테도 세금을 내라는 통보가 올까요?

2. 제가 합의 및 취하를 하지 않아 민사 소송까지 갈 경우, 제가 승소?할 수 있을 까요.? 제대로 정산된 퇴직금을 다 받을 수만 있다면 노무사를 써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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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31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사용자는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귀하를 해당 보험에 가입시키고 귀하의 급여액중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보험료부담분의 절반을 귀하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여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3%, 국민연금은 9%, 건강보험은 6.12%중 절반을 사용자가, 절반을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을 예로 들면 귀하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인 경우 200만원의 1.3%인 2만6천원중 근로자부담분 0.65%에 해당하는 1만 3천원을 매월 귀하의 급여에서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사용자 부담분 1만 3천원을 보태고 귀하를 대신하여 징수기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기 싫다고 안할 수 없는 의무가입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금까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인 만큼 정상적이라면 납부했어야 할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귀하가 납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는 당장에 큰돈이 나가긴 하겠으나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그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채워지며 고용보험으로 인한 피보험단위기간의 인정 및 실업급여나 구직활동 지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손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별도로 퇴직금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사용자의 주장은 귀하가 퇴직금을 끝내 청구하면 귀하가 납부했어야 할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도록 스스로 관련 법위반을 신고하여 귀하에 대한 미납4대보험료를 내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해당 사용자는 처음에 귀하에 대해 4대보험료 원천징수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사용자 부담분중 미납분에 대해서도 납부를 해야 하는 만큼 사용자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두고 다퉈도 실익이 없다는 인상을 가지게 하여 근로자 스스로 퇴직금 지급청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용자의 대응방식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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