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12451 2016.08.19 15:13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포괄임금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8시간 근무에 초과근무 2시간이 포함된 10시간 근무로 근무시간을 책정하여 포괄임금으로 연봉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의거해서 근로시간은 08시 30분 부터 19시 30분까지이며, 문제는 이를 초과한 근무가 계속해서 이루어 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더라도 기존에 계약한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매일 직원별 퇴근시간을 명시하여 부서장의 서명이 날인된 출퇴근명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회사를 퇴사할때 연봉계약상의 1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을 산정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여(노동청 진정신고 등.)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1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계약상 약정한 의무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에 대해 초과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제공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신후 1일 2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산정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퇴직시점에서 초과근로수당의 미지급분을 청구할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전 고용주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신고했네요 1 2016.08.19 2042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았어요 1 2016.08.19 462
임금·퇴직금 휴가수당 관련 1 2016.08.19 121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7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복귀를 하지 않고 퇴사처리한 경우 퇴금금 산정, 4대... 1 2016.08.19 2958
산업재해 일하다가 손님께 맞아서 팔부러짐 1 2016.08.19 104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1 2016.08.19 1153
해고·징계 폐업예고수당 1 2016.08.18 783
해고·징계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 2016.08.18 273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문의 1 2016.08.18 467
근로계약 사직서제출한 희망일 전에 해고당한경우 1 2016.08.18 961
해고·징계 불법파견 고용승계 문의합니다. 1 2016.08.18 733
임금·퇴직금 알바 피해보상 1 2016.08.18 811
근로시간 연차대체와 소정근로시간 1 2016.08.18 378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후, 제 상황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지 ... 1 2016.08.18 662
산업재해 노동중 의복문제 1 2016.08.18 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임금체불 받을 수 있나요? 1 2016.08.18 345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관련 1 2016.08.18 3536
근로시간 사업주 임의로 근무시간 변경 1 2016.08.17 1623
임금·퇴직금 퇴직전 3개월 내 장기결근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6.08.17 1324
Board Pagination Prev 1 ...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