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8.19 17:12

안녕하세요~

휴가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모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대학교에서 2015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산학협력단 직원이라고 받지 못하였습니다 (학교와 법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의 정규직과 계약직은 모두 연차수당을 받았고, 심지어 산학협력단에 함께 근무하고있는 대학교 정규직원도 연차수당을 받았으나,

산학협력단 내의 계약직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서에서는 산학협력단내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고 지급 제외대상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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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1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어떠하던간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를 다시한번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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