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린 2016.08.19 17:55
안녕하세요 제가 3주 전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일한지 2달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월급 나올 날짜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같이 일했던 언니한테 물으니 들어왔다고 하던데 저만 못 받았습니다 언니한테 말하니 알아봐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야 할 돈도 있고ㅜ 지금 일 구하는 중이라 당장 쓸돈이 없어요 ㅜ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 돈 받을 수 있나요?ㅜ 답답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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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1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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