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ashe 2016.08.22 08:58

저는 2016.08.08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내에 임대로 쓰고 있던 업체사장님 소개로 SQ인증을 진행함에 따라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이유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인증 완료가 된 이시점에서 임대로 쓰고 있던 사장님 회사가 나가게 되니 그사장님에 소개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이유로는 회사 경영상에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것은 임대회사에 있던 납품기사는 원래 회사 소속이었다가 그쪽으로 잠시 갔던거기 때문에 다시 데리고 올것이고 저는 그 사장님과 연결고리가 있기때문에 대상자가 된것이라고 합니다. 납품기사도 연결고리가 있었다면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처음에는 못그만두겠다고 하고 굳이 그만둬야 한다면 위로금으로 3개월치 급여는 받아야 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달치 급여는 줄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못받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휴업급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안된다고 하셨고 저또한 한달치 월급은 안받아도 되니까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보고 품질사무직 주임인 저보고 생산직으로 가서 일을 하라고 하고 유류대 지급또한 없어질거라고 합니다. 유류대는 제가 왕복2시간 거리를 출퇴근하면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화통화와 면담하는 자리를 녹취파일로 들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노동부로 바로 가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장님과 면담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되어있었지만 사장님은 안나오신다고 하고 저는 오늘 내일부로 사직서를 권고사직서로 제출하려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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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조치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명시적으로 사용자의 해고 조치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추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을 처리하여 퇴사조치 할 경우 해고에 따른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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