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사마 2016.08.22 10:53

저희 회사  사무직 출근 시간은 08시30 이며 퇴근시간은 18시30 분입니다.

매일 1시간씩 야근을 하고 있는게 맞는지요?

급여에는 기본급과 주차수당,시간외수당이 나오는데  08시30분~18시30분까지 근무하면 나오는 것이고

18시30분~20시30분까지 야근을하면 연장시간 2시간이 급여에 포함됨니다.

야근시간이 1시간 빠진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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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9.09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시간이 오전 8시 30분부터 이며 퇴근시간이 오후 6시 30분이라면 1일 근로제공 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1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 수당액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이외에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이뤄지는 추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호우사마 2016.10.11 10:53작성
    근데말입니다. 기본급이 1,134,000 원인데 최저임금위반으로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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