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3년 초에 입사하여 2016년 상반기까지 해서 3년 5개월가량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예고도 없이 평상시처럼 출근했다가  불경기로인한 감원이라는 내용으로 당일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은건 정말 화나고 짜증났지만 해고를 받아들이고  정신 없이 최선을 다해 인수인계하고 정리하고 퇴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해고통지서를 보니 해고수당 및 임금, 퇴직금 지급일을 회사 임의대로 명시해 두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리저리 전화상담해보고 최종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 방문에서 해고통지서를 보여주며 문의 했더니 회사지급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다음 급여일(퇴사후 25일경과)까지 기다렸다가 임금만 입금되면 그때 퇴직금  그 밖에  받아야할 금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대표 자필로 기록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상여는 연3회 150% 지급한다.(1년이상자한함.)

=> 취업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상여 지급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재직 1년이 되면서 상여금 계산해서 올리라고해서 저는 당연히

모든 1년이상 정규직 직원분을 계산해서 결제을 올렸더니 왜 저를 올렸냐고 하길래 저도 1년 이상이 되서 올렸다고 했더니, 저는 해당사항이 없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해당사항이 없냐고 했더니  근로계약서에  년3회로 되어 있어서  이번 상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을꺼라고 찾아 보라고해서 그때서야 취업규칙을 확인해보니

상여는 1년 미만자는 3,6,9,12개월차에 상여율 차등적용하여 지급한다.(예 : 3개월 기본급의 12.5%) , / 1년 이상자는 년4회 지급.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못할수 있다.

 대표님이 바뀌었지만 (전 대표사망 사모님이 대표로 취임) 변경된 사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근거도 없이 2013년 이후

 입사자 부터는 상여지급 년3회로 변경된것입니다. 기존 직원들은 년5회로 사규보다 1회 더 지급(년 5회 지급한지 5년이상 경과됨) 받고 있습니

다. 저는 지급을 요청했지만  미지급이 불만이면 불만인 사람이 그만 두면 된다는 말만합니다. 

 참고로 올3월에 평직원등록(입사후 회사로 출근한적은 한번도 없음: 본사만 있음.)한 분은 입사 4개월 조금 넘은 시점에서 저보고 그 사람도

상여지급자 명단에 올려서 결제 올리라고 해서 기존 직원들과 동일하게 지급하였습니다.

****************************   질문입니다.******************************

1. 해고수당은 한달치 급여만 받을수 있나요?(주변에서 3개월치 급여로 받는거 아니냐고해서요)

2. 제가 재직기간중 받지 못한 상여에 대해 청구가능한가요? (3년 이내해당건)

3. 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기준을 취업규칙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5년이상 년5회(구정, 4월정기상여, 하계휴가, 추석, 연말)로 지급 받고

있는 직원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4.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청구를 한다면 년4회 지급인데(구정, 하계휴가, 추석, 4월말 정기상여 및 연말인지 기억이 안남.)  년초부터 지급되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4회로 계산해야하나요?

5.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할수가 없어 청구 금액 산출 계산에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금액을 산출해서 청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측에 금액

산출에서 지급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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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지급받습니다. 급여액의 3개월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취업규칙이 지급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귀하가 배제될 이유가 없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상여금 총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3. 취업규칙보다 사업장 관행으로 유리하게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상여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4. 그렇습니다.

    5. 귀하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 우선 청구액을 정해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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