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 월 4일 입사 2016 년 8 월 17일 퇴사 기준
연차 총 4회 사용 , 회사에서는 58일이라고 하는데 계산법이 바르게 적용된 것이 맞나요 ??
2011년 10 월 4일 입사 2016 년 8 월 17일 퇴사 기준
연차 총 4회 사용 , 회사에서는 58일이라고 하는데 계산법이 바르게 적용된 것이 맞나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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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인턴 주 60시간 근무에 월급 160 이라고 합니다. 1 | 2016.08.25 | 2637 | |
기타 | 이게 횡령죄에 해당하는가요 1 | 2016.08.25 | 317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좀요 | 2016.08.25 | 199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10일치 월급을 안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2 | 2016.08.24 | 1937 | |
근로시간 | 조퇴 문의 1 | 2016.08.24 | 628 | |
해고·징계 | 통상해고 1 | 2016.08.24 | 189 | |
기타 | 급여계산 및 연차수당 1 | 2016.08.24 | 590 | |
기타 | 급여계산 1 | 2016.08.24 | 101 | |
근로시간 | 심야수당 문의입니다 1 | 2016.08.24 | 1493 | |
기타 | 교육비 환불요청 1 | 2016.08.24 | 24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문의 1 | 2016.08.24 | 21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16.08.23 | 4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황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6.08.23 | 699 | |
임금·퇴직금 | 합당한 월급일까요 1 | 2016.08.23 | 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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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6.08.23 | 550 | |
해고·징계 |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의 질병에 관한 문제 1 | 2016.08.23 | 1015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 2016.08.23 | 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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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 2016.08.22 | 1231 |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10.4.~2012.10.3.- 1년차- 15일(2012.10.4. 발생)
2012.10.4.~2013.10.3.- 2년차- 15일(2013.10.4. 발생)
2013.10.4.~2014.10.3.- 3년차- 16일(2014.10.4. 발생)
2014.10.4.~2015.10.3.- 4년차- 16일(2015.10.4. 발생)
2015.10.4.~2016.8.17.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6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4일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현금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