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스쿠나 2016.08.23 15:30

2011년 10 월 4일 입사 2016 년 8 월 17일 퇴사 기준

연차 총 4회 사용 , 회사에서는 58일이라고 하는데 계산법이 바르게 적용된 것이 맞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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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10.4.~2012.10.3.- 1년차- 15일(2012.10.4. 발생)
    2012.10.4.~2013.10.3.- 2년차- 15일(2013.10.4. 발생)
    2013.10.4.~2014.10.3.- 3년차- 16일(2014.10.4. 발생)
    2014.10.4.~2015.10.3.- 4년차- 16일(2015.10.4. 발생)
    2015.10.4.~2016.8.17.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6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4일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현금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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