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월급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여쭤보려고 글 써봅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시간은 요번 달 (8월) 주 6일 일 평균
11.5924시간을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1,500,000원이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게 문제가 되고 어떤걸 따져서 받아야 할까요?
월차 연차 없습니다.
급여를 보면 주휴수당이나 이런거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있다고는 하지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를 받아야
정상적인 급여인가요?
추가로 정해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월급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여쭤보려고 글 써봅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시간은 요번 달 (8월) 주 6일 일 평균
11.5924시간을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1,500,000원이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게 문제가 되고 어떤걸 따져서 받아야 할까요?
월차 연차 없습니다.
급여를 보면 주휴수당이나 이런거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있다고는 하지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를 받아야
정상적인 급여인가요?
추가로 정해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평균 11.5시간, 주 6일을 근로제공할 경우 실근로 시간은 11.5시간×주 6일×4.34주(월 평균 주수)=약 299.4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을 더하면 월 약 334.46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적용하면 월 최소 2,016,793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위의 근로시간만큼 근로제공하고 월 15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과의 차액 516,793원 만큼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시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