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부터 pc방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3회 일 12시간씩이었고 식대는 하루에 4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근무를 해오다가 2015년 11월 부터 매니져로 일을 하게 되어서 매니져 수당 명목으로 20만원을 따로 받고 식대는 그대로 유지한채 근무시간은 주4회 일 12시간씩 올해 8월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임금의 경우에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정확히 제가 일한 시급만큼만 들어왔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일을 해왔다는 스케쥴표도 제가 가지고 있고 입금내역의 경우에도 pc방 명의로 들어온 내역을 다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 확실히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또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귀하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만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것이 맞습니다.
주 4회, 1일 12시간 근로제공한다면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만큼 1주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며 한달에 35시간(1주 8시간×4.34주)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35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매월 주휴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