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음 2016.08.24 09:51
심야수당문의입니다 8:30~17:30분까지 8시간 근무이고 17:40분 부터 야근이 시작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22시부터 시간당 2배를 주는것이 맞다고 하는데 저희회사는 ~21:40분,~22:40분에 끝나서 적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라고 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10시 40분 사이의 40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연장근로와 중복가산되기 때문에 40분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6.08.25 630
최저임금 인턴 주 60시간 근무에 월급 160 이라고 합니다. 1 2016.08.25 2644
기타 이게 횡령죄에 해당하는가요 1 2016.08.25 31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좀요 2016.08.25 19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10일치 월급을 안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2 2016.08.24 1937
근로시간 조퇴 문의 1 2016.08.24 628
해고·징계 통상해고 1 2016.08.24 189
기타 급여계산 및 연차수당 1 2016.08.24 590
기타 급여계산 1 2016.08.24 101
» 근로시간 심야수당 문의입니다 1 2016.08.24 1493
기타 교육비 환불요청 1 2016.08.24 24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문의 1 2016.08.24 21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6.08.23 4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황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6.08.23 699
임금·퇴직금 합당한 월급일까요 1 2016.08.23 2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6.08.23 143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6.08.23 550
해고·징계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의 질병에 관한 문제 1 2016.08.23 1015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6.08.23 282
임금·퇴직금 성과급 반환 1 2016.08.23 961
Board Pagination Prev 1 ...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