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일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조건입니다.
직원이 오전 근무후 조퇴를 하면, 정상근로시간에서 5시간을 공제하면 되나요?
다시말해서, 09:00~12:00(3시간) 근무후 13:00~18:00(5시간) 조퇴 적용 되는지요??
조퇴를 적용하려면 일일정상근로시간의 1/2이상 근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일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조건입니다.
직원이 오전 근무후 조퇴를 하면, 정상근로시간에서 5시간을 공제하면 되나요?
다시말해서, 09:00~12:00(3시간) 근무후 13:00~18:00(5시간) 조퇴 적용 되는지요??
조퇴를 적용하려면 일일정상근로시간의 1/2이상 근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개인통장을 회사통장으로 사용해요. 1 | 2016.08.26 | 1314 | |
고용보험 | 감사(임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 1 | 2016.08.26 | 1677 | |
임금·퇴직금 | 단기간 계약직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기간 포함 ... 1 | 2016.08.26 | 1318 | |
산업재해 | 산재 기간 중 4대보험 납부여부 2 | 2016.08.26 | 688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16.08.25 | 280 | |
휴일·휴가 | 휴일 점심시간은 초과근무시간인가요? 1 | 2016.08.25 | 7518 | |
임금·퇴직금 | 임금 삭감은 합법적인가요? 1 | 2016.08.25 | 448 | |
기타 | 인력사무소를 통한 상습적 일부 체납에 관하여 1 | 2016.08.25 | 1583 | |
임금·퇴직금 | 년 5일 연차부가 사업장의 연차 초과사용의 공제금 관련문의 1 | 2016.08.25 | 151 | |
임금·퇴직금 | 촉탁직에 관련 1 | 2016.08.25 | 1457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적용범위에 대해,, 1 | 2016.08.25 | 241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보상휴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8.25 | 1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요청 드립니다 1 | 2016.08.25 | 625 | |
최저임금 | 인턴 주 60시간 근무에 월급 160 이라고 합니다. 1 | 2016.08.25 | 2616 | |
기타 | 이게 횡령죄에 해당하는가요 1 | 2016.08.25 | 306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좀요 | 2016.08.25 | 199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10일치 월급을 안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2 | 2016.08.24 | 1832 | |
» | 근로시간 | 조퇴 문의 1 | 2016.08.24 | 625 |
해고·징계 | 통상해고 1 | 2016.08.24 | 189 | |
기타 | 급여계산 및 연차수당 1 | 2016.08.24 | 587 |
3시간 근로제공후 퇴근할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중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에 대해 공제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