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orest 2016.08.27 14:57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7년도 근로계약시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 미리 준비중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회사방침에 따라 209시간이 되기도 하고 226시간 243시간이 되기도 하나요?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은 무조건 209시간이고 거기에 회사마다 추가근로 시간을 더하는 건가요?

저희는 주5일제로 전환시 기존급여수준을 유지하며 시급인상의 부담을 없애고자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정했는데 이런경우 저희 회사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맞나요?

(제가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 226시간으로 적었는데 공단에서 209시간이 맞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2. 토요일 4시간이 유급휴일일 경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 유급휴일은 (법정)주휴일, 근로자의날 (약정)토요일 4시간으로 적으면 되나요?


3. 토요일 4시간이 유급휴일인데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직원(월급200만원)의 경우

 - 시급 : 8,849원= 2,000,000원/226시간

 - 휴일근로수당 : 106,188원=8,849원*8시간*1.5

 - 월급 : 2,106,188원

이 맞나요? 아니면

 -  휴일근로수당 : 159,282원=(8,849원*8시간*1.5)+(8,849원*4시간*1.5)

 - 월급 : 2,159,282원

이 맞나요?

법정유급휴일인 근로자의날, 주휴일에 근무시와 토요일4시간 유급휴일일때 근무한 경우

계산방법이 다른지 같은지 헷갈립니다.


4. 당사의 경우 급여항목이

생산직은 "월급=기본급+주휴수당", "시급=월급/226시간", 연장근로/휴일특근 발생시 시급*1.5 등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사무직은 "월급=기본급+주휴수당+기본연장20시간급", "시급=월급/226시간", 연장근로 발생시 20시간 범위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일특근 발생시 시급*1.5 등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포괄임금제의 시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산직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듯 보이는데

사무직의 경우 "시급=월급/(194+32+20*1.5)시간"으로 정하고 휴일특근시 월급/226으로 계산된 것보다 더 낮은 시급으로 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사무직의 경우 너무 불리한 조건인 것 같아서 임의로 월급/226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검색결과 " 대법2001다72173 판례에 따르면 시간외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원칙은 포괄임금제하의 근로자의 시급은 "월급/(194+32+20*1.5)시간" 이지만 회사에서는 휴일특근시 "월급/226"으로 계산된 시급으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걸까요?


5.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생산직과 사무직의 경우 임금계산을 달리하는 것으로 명기해도 되나요?

- 생산직의 월급은 기본급, 주휴수당으로 이뤄지고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다.

- 사무직의 월급은 기본급, 주휴수당, 기본연장수당으로 이뤄지고 소정근로시간은 ???시간이다.

   (소정근로시간에 기본연장시간 까지 포함되나요? 아니겠죠? 그럼 226시간으로 동일한거죠?)

사무직의 경우도 부장급 이상의 월급은 기본급, 주휴수당, 기본연장수당, 휴일특근수당으로 이뤄진다고

직종별, 직책별로 임금계산항목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명기해도 되나요?


6. 예전에 비해 답변이 늦은게... 상담이 많아져서인듯^^ 기다리다가 추가질문 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본194시간+주휴일32시간+연장근로20시간*1.5로 월급200만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앞서도 질문했듯이 휴일특근 발생시 휴일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시급을 256시간이 아닌 226시간으로 나눠서 역산하는데

마찬가지로 연말에 미지급연차수당계산도 200만원/226시간으로 역산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256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게 맞는거죠?

그런데 2017년에 명확한 포괄임금제를 실행하려고 하면 급여인상이 없다고 가정할때

2016년보다 휴일근로수당이나 미지급연차수당계산시 시급이 인하될텐데(2016년 월급/226시간 적용, 2017년 월급/256시간 적용하므로)

이게 문제가 되나요?


우문이지만 현답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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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13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주 40시간제에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기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맞습니다.

    2.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3. 토요일 8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이기 때문에 8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를 가산하고 유급인 4시간에 대해 추가로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4. 사무직의 경우 기본연장 20시간에 대한 시간급을 제외한 급여액을 226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5. 사무직과 생산직의 임금계산을 달리 명기해도 무관합니다.

    6. 사무직의 경우 기본근로시간이 194시간/ 주휴 32시간이라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기본근로시간은 192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부 4시간 유급×4.34주)이 되어야 하며 주휴는 최소 3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주 8시간×월평균 주수 4.34주)

    이 경우 월급여액 200만원을 226시간+30시간(연장 20시간×1.5배)등 총 256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시간급 7,812원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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