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1일부터 카페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당시 이사와 구두로만 면접을 보았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야간에 근무하며 주 6일 출근, 주에 48시간을 근무하며 상시 근로자는 저 혼자입니다. 휴식시간과 식대는 없으며 정직원이라며 4대 보험은 들었지만 근로 계약서는 본적도 없습니다. 입금은 월 150이며, 급여일은 매월 10일입니다. 6월 급여는 근무시간을 최저시급에 계산하고 6만원을 더 받았으며, 7월 급여는 수습기간이라며 145만원을 받았고 아직 8월 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근무 기록 스케줄과 입금 내역도 가지고 있는데, 주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제가 받을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로제공할 경우 1일 8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주 6일 근무할 경우 1주 48시간을 일하는데 주휴는 1주 8시간을 주어야 하는 만큼 월로 따지면 35시간이 나옵니다. <1주 8시간×4.34주(월평균 주수)>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할 경우 48시간의 실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56시간분의 급여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로 따지면 평균 56시간×4.34주=약 24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월 1,465,531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만큼 이를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