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 2016.08.29 17:54

저희는 주 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평일을 휴무로 주어집니다.

예를들어 토요일 근무를 하시면 월요일에 휴일이 주어지고 일요일 근무를 하시면 금요일에 휴일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토요일 근무를하고 월요일에 휴일이 주어지는데 월요일이 때마침 공휴일이라면 월요일 휴일에 그다음날 화요일까지 휴일이 주어져

야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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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0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먼저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 근무시 이는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기본근로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제공한 것으로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토요일 초과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액의 지급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보상휴가제라는 제도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보상휴가제 시행에 대해 합의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즉,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토요일 8시간 근로와 월요일 8시간 근로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다. 토요일 8시간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하는 만큼 토요일에 8시간 근로했다면 총 12시간분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평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쉬게 하였다면 나머지 4시간에 대해 추가급여를 지급하던지, 평일 반차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상휴가일이 공휴일이며 해당 공휴일이 사업장 규정이나 관행상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는 보상휴가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추가적으로 현금 보상하던지, 다른 소정근로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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