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입사 전 신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격 판정기준을 공무원신체검사판정기준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사기업에거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저희회사는 입사 전 신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격 판정기준을 공무원신체검사판정기준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사기업에거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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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사가 폐업했다고 하는데요.. 1 | 2016.08.30 | 195 | |
해고·징계 | 오늘 폐업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8.30 | 68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6.08.30 | 394 | |
기타 | 회사 임원의 연차 및 휴일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6.08.30 | 20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16.08.30 | 394 | |
기타 | 실업급여받고싶은데 사업자등록증이 문제인가요? 1 | 2016.08.30 | 4833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 부탁드려요 1 | 2016.08.30 | 16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6.08.30 | 36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6.08.29 | 317 | |
» | 기타 | 입사 전 신체검사 관련 1 | 2016.08.29 | 975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계산 및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6.08.29 | 316 | |
휴일·휴가 | 주5일제 근무자 주말근무시 1 | 2016.08.29 | 2047 | |
기타 | 1년전 퇴사직원이 노동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1 | 2016.08.29 | 12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6.08.29 | 1395 | |
임금·퇴직금 | 1년 2개월정도 근무자 입니다.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16.08.29 | 2092 | |
기타 | 인턴 중도 퇴사 1 | 2016.08.29 | 3430 | |
임금·퇴직금 | 주휴 수당 관련 문의 1 | 2016.08.29 | 229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퇴직금과 관련한 특약에대해 질문 (특이한 사례라 생각합... 1 | 2016.08.28 | 418 | |
근로계약 | 정당한 근로계약인가요? 1 | 2016.08.28 | 43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6.08.27 | 363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민간 사업장에서 채용전 건강검진의 합격기준을 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정한 건강상태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경우 배치전 건강검진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채용취소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직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적 전염병등이 아닌 경우 사업장이 정한 기준에 못미쳤다는 사유 만으로 채용취소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직무특성에 맞게 채용전 건강검진의 합격기준을 마련하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상휴가일이 공휴일이며 해당 공휴일이 사업장 규정이나 관행상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는 보상휴가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추가적으로 현금 보상하던지, 다른 소정근로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