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군게리온 2016.08.31 15:07

안녕하세요 ~~

저희가 5시반~10시부터 근무를하고(4시간반) 다음날 8시반~20시(11시간반) 교대근무를 하는데요.(조리업무입니다)

5시반~10시 새벽근무를할때.. 4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반드시 부여해야한다는데요..

보통 빨리일하고 가고싶어하시잖아요.. 휴게시간 30분을 꼭부여 해야한다면

10시~10시반 퇴근후에 부여하면 안되나요??(일은 보통 9시쯤에 마치는데.. 휴게시간이 끼면 퇴근시간이 늦어집니다~~ 지문을 찍어서..)

근로자측에 유리하게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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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3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가 이뤄지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쪼개든, 한꺼번에 부여하든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동의가 이뤄졌다고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제공 이후에 부여할 수 있는 임의적 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의무화된 조항입니다.

    일찍 퇴근하고 싶은 해당 근로자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근로자와 합의후 휴게시간 부여의무의 면제를 허용할 경우 고용관계에서 상대적 강자인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를 구실로 휴게시간을 변칙적으로 부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일반적 근로시간이 주어지는 사업장 근로자 대다수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와 합의를 이유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지청의 사업장 근로기준 점검등에서 이에 대해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는 만큼 적절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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