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먹고시퍼요 2016.08.31 16:05

하...어디부터 적어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때 자퇴하고 편의점 알바 하다가 집에 가는길에 제가 중학생때 다녔던 학원의

원장을 만났는데 원장이 학원에서 일해주지 않겠냐는 권유로 3년동안(2013년 7월~2016년 8월)일해온 지금은 19살이 된 여자사람입니다.

재직일수 1128일에 일당 3만원 즉 시간당 5천원짜리이고 밥도 못먹어가며 초등부 전과목, 중등부 전체 영어를 맡았습니다.

부원장이 바쁜시기(매년 2~3월)에는 항상 제가 중1들 수학을 맡기까지 했고요, 시험기간 2주전과 1주전 주말도 일하러 나갔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애들을 10시에서 11시까지 남겨서 수업하고 그러면 전 집에 12시나 1시에 간 적도 많았고요,

하루에 기본 7시간 주 5회근무에요. 퇴근시간은 매번 달라서 정해져있지 않고, 출근시간만 정해져 있어요.

원장이 수업시작하기 3분정도 전에 저에게 몇강의실 들어가라 몇강의실 들어가라 라고 지정해주었고,

교재도 원장이 정했고, 수업시간도 원장이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올때 분명히 한달에 1~2회는 제가 

임의로 쉴 수 있기로 하였는데 2016년 4월부터 제가 아파서 쉬거나 하면 그 하루 일당을 월급에서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전부터 저는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원장은 "선생이 안구해진다 조금만 더 있어라"였고

저는 3개월만 더 기다리기로 하였는데 끝까지 안구해졌고 2015년 4월 드디어 구했습니다.

나가려고 하니까 이 선생님은 아직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에 나오는지라 파트타임이라고 하였고

결국 2016년 2월에 이 선생님을 잘랐습니다. 그렇게 학원에 선생이라고는 저, 원장, 부원장 말고는 없었습니다.

부원장님은 수학을 맡으셨는데 옥계에 있는 학원을 맡고 계셔서 제가 있는 학원에는 일주일에 많으면 3번 정도 오셨고,

원장은 항상 애들 영어와 수학을 제외한 기타과목들 동영상만 틀어주고는 애들이 떠드나 안떠드나

감시만 했으며 애들 떠드는거 감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학원에 있는 cctv를 폰에 연결하여 

제가 수업하는 모습을 감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생 구해졌다고 저한테 8월 22~26일까지는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이 안왔다고 해서 저는 그냥 꽁으로 15만원을 날린 격이 되었습니다.

밥도 못먹고 생활리듬도 안맞춰 지고 직업 자체의 스트레스 때문에

자궁근종 3개와 신경성편두통 우울증세가 나타나서 항우울제까지 투여받고 결국 더 이상 여기서 버티다가는

죽겠거니 싶어서 7월달에 말씀 드렸습니다. 정확히 9월9일까지만 기다려 드리겠다고, 더 이상은 안된다고

하지만 바로 어제 8월 30일 저에게 선생이 안구해진다면서 10월 7일까지만 더 있어주면 안되겠냐고 하였고

제가 퇴직금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퇴직금? 뭔 퇴직금? 원래 학원은 퇴직금이 없어ㅎㅎ" 라면서

제가 나갈때 30만원 더 주시려고 하셨답니다. 월급이랑 합치면 120만원 줄려고 했던거죠.

3년동안 제가 쏟은 약값과 병원비가 저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엄마한테 물어보니

나가기 전 3개월치를 받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원장이 제 월급을 자꾸 깎으려 들었나 봅니다.

6월달 월급 84만원, 7월달 월급 81만원, 8월달 월급 

(오늘 아파서 뺐고, 원장이 빼라고 했던 5일, 저번달에 저한테 3만원 덜줬던거 하면 총 15만원 빠지니까) 75만원

그럼 총 적어도 240은 나와야 한다는 건데 120만원이라는 숫자에 어이가 없어서 따지니까

그러면 월급이랑 합쳐서 190을 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근데 퇴직금 계산기라고 치니까 다른건 못건들이겠고

옆에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라고 있길래 저거대로 기입을 해보았습니다.

30000 x 30 x 1128/365 = 30000  × 30 × 3.09041095890411 = 2.781.369원이 되더군요. 저 값으로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ㅠㅠ

저 수치를 원장에게 보여주니 헛웃음을 지으면서 그러면 자기가 퇴직금을 200을 주겠다 라고 하더군요

원래 받아야하는 돈과 월급을 합치면 356인건데 원장은 저에게 290을 주겠다는 거죠..

하...정말 저는 제가 나이가 어려도 열심히 가르쳐야겠다 생각해서 선생 하나 없는 이 학원에서

3년동안 저 혼자서 버텼습니다. 아파도 원장이 학원을 안나오는 날이면 선생이 저밖에 없으니 나와야했고

원장이 일부러 저 주휴수당 야간수당에 대해 말 못하게 하려고 쉬는 주말도 30000원씩 준거 알고 있습니다.

전 제가 3년동안 고생한 댓가가 200이라는게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로 학원은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절실합니다..부탁드려요ㅠㅠ



강사 수 : 원장, 부원장, 본인
급여 : 90만 (매월 7일 지급)
시간 : 시험대비 인 경우엔 최소 8~10시간
시험대비가 아닌 경우엔 최소 7시간

중등부 수업 45분당 쉬는시간 5분
하지만 1시~5시반까지 하는 초등부 수업은 쉬는시간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요ㅠㅠ 잘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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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3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학원강의를 하는 귀하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종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확실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당연히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학원 강사는 퇴직금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문제는 귀하가 월 9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급여액이 최저임금 기준 적절한 금액인지? 여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급여액을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고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재산정 되어야 하겠지요.

    1일 7시간 주5일 근무시 1주 최소 3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휴가 1주 7시간 주어지면(1주 40시간일 경우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기 때문에 1주 35시간일 경우 35시간/40시간×8시간)1주 4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 평균으로 따지면 42시간×4.34주=약 182시간이 됩니다.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약 1,099,14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시험대비 기간이 3개월마다 돌아오는 것을 계산하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급여액은 더 많아 져야 하겠지요.

    어쨌든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월 1,099,148원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귀하가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귀하의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재직일수가 1128일이라면 1128/365×30일약 92.7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내해 드린 최저임금 기준에서 결근했다면 그만큼 감액하고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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