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의희망 2016.08.31 18:42
제가 2013년 3월 10일날 입사했습니다.
지금 2016년 9월 말일날관둘라하는데
저희는 월차는 없고 연차는 있는데
현재 저는 쓸수잇는 연차가없다고합니다 12월인가 1월에 발생한다고
이게 몬말인가요 매년 1월부터 하루씩연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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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비밀친구 2016.09.22 13:08작성
    회사가 어떤 연차산정방식을 사용하던, 노동법상 보장받을 수 있는 연차 최소 46개이상이 되어야합니다.
    14.3.10 15개
    15.3.10 15개
    16.3.10 16개
  • 상담소 2016.09.23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휴가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입사한 2013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2014년 3월 9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년 3월 10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1년차) 또한 2014년 3월 10일부터 2015년 3월 9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년 3월 10일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2년차) 그리고 2015년 3월 10일부터 2016년 3월 9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년 3월 10일에 연차휴가 16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3년차)

    재직중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에 대해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실시했다면, 즉 유급휴일이 아닌 특정 공휴일이나 하계휴가 명목으로 쉬게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취업규칙등이 있었다면 그만큼 연차휴가는 소진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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