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림헌터 2016.08.31 19:20

 질문드립니다.

파견근무를 하는 업체인데 근무자가 파견된 장소에서 소정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을 파견된 업체로 부터 받았습니다. 파견된 업체에서는 근무자의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줬다는 곳이 있었고 장부에도 기입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근무자는 그런사실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근무자가 인정을 하면 간단히 구두로만 경고정도로만 징계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점점 더 다른 거짓말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대로는 근무를 계속 같이 할수 없을거라 판단했습니다.

저희 취업규칙에는 근무시간 중 개인적 이익을 위한 영리 행위 및 직무를 이용한 사리를 도모한 자는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부이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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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등을 가할 경우 부당징계로 해당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어렵다면 사실상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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