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할려고 합니다.(정년후 계속 고용한 자에 대해 감면 유형)
도입목적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직원이 다수인데 임금감소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정년도 현재 55세에서 정부 권고인 60세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에 어떻게 명시를 하여야 하는지요?
2. 임금피크제 도입후, 이미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지요.
예) 이미 70세를 넘겨 근무하는 임원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요
3. 임금피크제 도입시 가능한 대상이, 등기임원도 가능한지요?
4. 정년이후 감소비율은 전적으로 회사의 자율에 의해 정해지나요?
5.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후 정년이 넘으면 무조건 모두를 적용해야 하나요?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적용 비율 등을 달리할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와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합의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한후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문제는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내년이면 연령법에 따라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데 근로자들이 사측이 주장하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동의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년 60세 자동 연장을 앞두고 사측이 꼼수를 부린다는 여론이 지배적일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이를 시행할 경우 추후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대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지키지 않은 무효합의라 주장하며 퇴사후 재산정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노동부 진정과 고소, 임금청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ok하면 성립됩니다. 따라서 이미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액될 것을 우려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허용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3.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피크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4.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5. 개개인에 따라 임금피크제에 따른 감액비율을 달리 할수 있으나 평가기준이 객관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