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ㄴㄹㄴㅇㄹ 2016.09.02 13:39

비정규직의 근무연속성이 2년이상인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애기하는 근무연속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서빙으로 상시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고(2014.1.1 - 2014.3.31) 마침 같은 회사 타부서에서도 일용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타 부서에서 안내직으로 연이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2014.4.1 - 2017.3.31 예정).

물론 같은 회사지만 근무지나 업무내용은 다르긴 한데 이런경우에도 근무연속성으로 볼수 있는걸까요? 이렇게 되면 2016년 1.1 기준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한건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3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로 2년 이상 기간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초과연차 1 2016.09.06 501
임금·퇴직금 밀린월급받고싶어요 1 2016.09.06 234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퇴직금 지급 1 2016.09.06 18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9.06 22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6.09.06 667
임금·퇴직금 한달급여 약속받고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1 2016.09.05 379
임금·퇴직금 임금교섭 중 거부권행사 1 2016.09.05 2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변경 요구시 1 2016.09.05 4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주52시간 2 2016.09.04 1817
근로계약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다 1 2016.09.04 448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6.09.04 576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에 퇴사 1 2016.09.03 776
휴일·휴가 유급휴일(주휴일과 별개) 근무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질의 1 2016.09.03 830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9.02 426
»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무연속성에 대한 문의 1 2016.09.02 531
근로시간 시업시간 전 휴게 및 준비시간에 대한 급여 차감 1 2016.09.01 2355
임금·퇴직금 12월 31일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01 87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도입과 퇴직금 중간정산 2 2016.09.01 966
노동조합 산별노조 교섭방식 및 쟁의권여부 1 2016.09.01 378
근로시간 다소 복잡할수있지만 정말 간절합니다... 1 2016.09.01 548
Board Pagination Prev 1 ...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