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ist 2016.09.03 15:42

수습기간 중에 있습니다. 몸이 안좋아 사직서를 내고 그냥 와버렸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감산기준으로 인해 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민법 660조 항을 들먹이면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3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등을 통한 감급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액에 한정되며 법원의 판결로 지급의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주장하며 급여등에서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근로자에게 손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모두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퇴사의 배경과 사용자의 책임은 없는지?, 사업장내에서 손해발생시 보험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내용을 검토해 과실율이 정해지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액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고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급여지급을 미룰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 1 2016.09.06 1446
근로계약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2016.09.06 231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초과연차 1 2016.09.06 502
임금·퇴직금 밀린월급받고싶어요 1 2016.09.06 235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퇴직금 지급 1 2016.09.06 18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9.06 22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6.09.06 669
임금·퇴직금 한달급여 약속받고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1 2016.09.05 385
임금·퇴직금 임금교섭 중 거부권행사 1 2016.09.05 2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변경 요구시 1 2016.09.05 4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주52시간 2 2016.09.04 1819
근로계약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다 1 2016.09.04 450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6.09.04 578
»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에 퇴사 1 2016.09.03 778
휴일·휴가 유급휴일(주휴일과 별개) 근무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질의 1 2016.09.03 832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9.02 427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무연속성에 대한 문의 1 2016.09.02 533
근로시간 시업시간 전 휴게 및 준비시간에 대한 급여 차감 1 2016.09.01 2358
임금·퇴직금 12월 31일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01 87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도입과 퇴직금 중간정산 2 2016.09.01 968
Board Pagination Prev 1 ...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