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laa 2016.09.04 09:22
파견업체에서 콜센터로보내져 근무하는직원입니다. 원래다니다가 그만두고 1년뒤 기회가되어 같은 근무처로 재취업되었습니다. 근무는7개월가량하였고 현제 퇴근길에 넘어져 상해로인하여 수술 후입원치료로인해 회사를나가지못하고있습니다.
근무처는 파견업체에서 국가기관과 계약을맺어 운영중인데, 오늘 파견업체가아닌 근무처팀장을통해 이센터에서 일을못하게되었다고 통보를받았습니다.
내용은1년미만자라 병가나무급휴가자체가없으므로 파견업체가아닌 해당국가기관에서없으므로 현제 어제부로연차소진이 다되어서 더이상 처리가안됨. 2번째로는1년이상자라고해도 자체에서 병가가없어 무급으로처리하는 것으로알고있으나 2주이상은안됨(이내용은 자세히 알지못하는듯 함), 결정을 한것은 파견업체가 아닌 해당공공기관의 결정임.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는아닌이유는 파견업체에서는 퇴직처리를하지않았으므로 상관없고 무급휴가처리를함, 저를최대한 배려하여 원래는그렇지않으나 최대한 출근가능일을 알려주면 다른근무처로배치해주겠고 근무처에 대한건 선택권없이 배치됨.
이런 결정을들었을때, 상식상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어떤 사칙이나 규정등을 보지도못한 상태이고 이미 수술전 입원시 어떻게처리가된다 라는 말을듣지못했습니다. 그 해당공공기관에서 처리된것이아닌 회사내부에서 결정한거같은 예측만할뿐입니다.. 사실상 해당공공기관에서 고용된것이아니라 파견업체의정직원이기때문이라고 생각되기때문입니다..수술전 연차소진전에 이런경우 어떻게처리가 된다라는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처리되기전 결정을 할수있었을텐대요...
해당 내용을 노무사를통하여 전화상담을받은결과는 회사의귀책사유라면 보직을 원상복귀를시켜달라 요청을할수있고, 회사와 공공기관의 사적계약관계이므로 전배에 대해선 법률적문제가안된다하네요. 제 짧은생각으로는 회사에서 공공기관과 계약시 아픈직원이있다면 연차소진되고 못나오면 바로교체 되어야된다고 계약을할까요.. 회사담당자의 문제로만보입니다..
저희회사같은경우, 산재처리도없고 임산부에 대한 복지도 작년부터시작했고 업무시 화장실갈때 임산부보고 보고하라는 등 근무조건도좋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도움이 될수있는게 있는지..전배를 가지않고 퇴직시 구직활동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등의 내용이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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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파견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퇴근길에 넘어져 다치셔서 근로제공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파견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와 맺은 근로계약상 병휴가 규정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사업주인 공공기관에 근로자파견계약등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면 파견사업주로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전환배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부상정도가 얼마인지? 사용사업장에서 맡은 업무 내용이 무엇이며 귀하가 요양으로 인해 해당 업무 공백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은 실제 사용사업주인 공공기관에서 귀하의 부상에 따른 요양기간동안 업무공백을 우려하고 새로운 인력의 배치를 파견사업주에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귀하의 부상치료 기간동안 해당 사용사업장의 업무공백이 생길 수 있다면 해당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귀하가 아닌 다른 인력의 파견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해당 파견사업주가 인사권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파견지를 변경 시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 봐야 합니다.

    배치전환에 대해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이 경우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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