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다 2016.09.05 15:22

먼저 환절기 건강 유의하십시요.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5일자로 월급이 두달이 밀렸고 다니고 있는 회사와는 지난 5월 23일에 연봉계약을 했으나 회사 대표가 저에게는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근로계약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거부했고 제가 충분히 회사 사정을 고려해서 다른 제안을 했고 대표가 날자를 정해서 생각하고 결정해서 말해 주겠다고 했으나 5일된 지금까지 답이 없고 연락도 받지 않고 피하고 있습니다. 전 계속 출근하고 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의 직장을 다니기 전에 전 프리랜서 카메라맨이었고 경력과 실력을 인정받아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사에서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PD의 소개로 지금의 대표를 만났고 회사에 들어오길 권유받고 연봉협상을 통해 지난 5월 말에 입사하였습니다.

MCN(Multi Channel Network)회사이면서 방송 프로그램 처럼 제작해서 Youtube나 Facebook 등의 sns에 홍보영상을 올려 Viral Marckrting을 하고 이를 통해서 자사 사이트에 상품을 판매하는 복합적인 운영형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 카메라 팀장이라는 직급이자 촬영담당의 직무로 들어왔지만 주위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지인이 많아서 영업적으로 회사에 많은 도움을 주려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7월분 부터 지금까지 월급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7월분 월급날 월급지급이 밀린다는 것도 공지를 받지 못했고 동료직원을 통해 몇일 밀린다더란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기다렸지만 월급이 계속 밀렸고 대표에게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니 돈 들어올 곳이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일부 직원에게 월급의 반을 줬고(저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몇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약조한 날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전체 회의를 통해 8월분 월급날 두달치를 합쳐서 주겠다고 다시 약조했습니다.

8월 월급날 퇴근 시간이 다되었지만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고 대표가 저를 개인적으로 회사 인근 커피숍에 불러 돈이 없어서 월급을 줄 수 없고 앞으로도 저의 근로계약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근로계약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대표가 제안하기를 월급의 4분의 1도 안되는 기본급에 저의 직무와는 맞지 않는 영업을 요구하고 촬영 건당 인센티브제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조차도 기본급이 있으니 두번의 촬영은 무료로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 촬영이 있을 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촬영비 보다 저렴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 너무나 불리한 조건이어서 그렇게 할 수 없고 원계약 형태를 유지하기를 원했고 대표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로 하루 이틀 더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틀 후 대표는 결정이 변한게 없다고 해서 저는 대표가 제안한 기본급에 무료 촬영은 없고 촬영이 있을 때 마다 받는 인센티브 형식의 촬영비는 할인해 주겠으니 대신 밀린 월급을 날짜를 확정해서 일시 지급하라고 했더니 이틀의 시간을 달라고 재요청했고 그 이틀의 시간(지난 8월 31일)이 지났으나 대표는 출근을 안하고 여러번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고 여러번의 문자에도 어처구니 없는 답장만 보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전혀 연락을 주지 않았고 오늘 출근하니 대표가 나왔길래 이야기하자고 두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달란 말만 하더니 갑자기 저에겐 말도 없이 외근나갔다는 겁니다.

정말 이제 아무런 회사와 대표에게 아무런 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방송 프리랜서 시장의 특성상 다시 일을 따내서 하는 건 이 일을 처음부터 하는 것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막막합니다.

제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현명할까요?

참고로 이 회사와는 지난 5월 말에 계약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현재 경영위기에 빠졌더라도 이후 미래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임금지급의 부분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면서 견뎌볼수 있으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경영위기에 대한 대처방식이 근로자의 희생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장인 만큼 크게 기대할 것이 못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이 장기화되기 전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산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인정등의 조건을 활용하여 경제적 공백을 메우며 이후 진로를 모색하는 것이 낫다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장기간 체불되는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극복되더라도 계속하여 임금체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 2개월간의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최종지급일을 제시하여 임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롤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사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이뤄진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6.09.06 2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타당성 여부 및 연차보상비 1 2016.09.06 6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 1 2016.09.06 1446
근로계약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2016.09.06 232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초과연차 1 2016.09.06 502
임금·퇴직금 밀린월급받고싶어요 1 2016.09.06 235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퇴직금 지급 1 2016.09.06 18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9.06 22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6.09.06 669
임금·퇴직금 한달급여 약속받고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1 2016.09.05 385
임금·퇴직금 임금교섭 중 거부권행사 1 2016.09.05 204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변경 요구시 1 2016.09.05 4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주52시간 2 2016.09.04 1823
근로계약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다 1 2016.09.04 450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6.09.04 578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에 퇴사 1 2016.09.03 778
휴일·휴가 유급휴일(주휴일과 별개) 근무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질의 1 2016.09.03 832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9.02 427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무연속성에 대한 문의 1 2016.09.02 533
근로시간 시업시간 전 휴게 및 준비시간에 대한 급여 차감 1 2016.09.01 2364
Board Pagination Prev 1 ...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