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vsia 2016.09.06 12:24
제가피부샵에서 1년6개월동안일을했고
5월30일에원장님이 교도소에들어가셧습니다
저는원장님이 곧나온다는말만믿고일주일에2번씩면회도가고했는데8월24일판결이기각이되서내년에출소하세요
문제는제월급인데저는5대5로일한 만큼가지고가는방식으로 월급노트에다적혀있습니다
6월달7월달8월달9월4일까지일한 월급을못받은상태에서저는일단이직을해서내일부터출근을하게되었는데 일단제생활도되야하고 공과금카드값도내야 하는 상황이
고 지금 월급을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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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사업주에게 체불된 급여액의 지급이 안될 경우 불가피 하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것이라 통보하시고 특정일을 지정하여 해당일까지 체불임금의 청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가 요구한 시점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고 추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야 사용자의 지급능력등 사업장 사정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300만원의 소액 체당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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