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할때 12개월 상여와 연차가 들어가는데
저희의 경우 매월 연차가 급여에 포함되서 나가며 퇴사시 초과분에 대해 정산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때 초과연차로인해 -된 금액도 연차 12개월치 계산시 포함시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할때 12개월 상여와 연차가 들어가는데
저희의 경우 매월 연차가 급여에 포함되서 나가며 퇴사시 초과분에 대해 정산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때 초과연차로인해 -된 금액도 연차 12개월치 계산시 포함시키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질문 1 | 2016.09.07 | 1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고발방법 2 | 2016.09.07 | 3227 | |
노동조합 | 안건처리 1 | 2016.09.07 | 1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6.09.07 | 221 | |
임금·퇴직금 | 법적 연차수당 계산.. 1 | 2016.09.06 | 1785 | |
해고·징계 | 상사에게 욕문자를 잘못전송했다 1 | 2016.09.06 | 160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6.09.06 | 2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타당성 여부 및 연차보상비 1 | 2016.09.06 | 6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 1 | 2016.09.06 | 1441 | |
근로계약 |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 2016.09.06 | 2302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초과연차 1 | 2016.09.06 | 498 |
임금·퇴직금 | 밀린월급받고싶어요 1 | 2016.09.06 | 234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 퇴직금 지급 1 | 2016.09.06 | 18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6.09.06 | 22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 2016.09.06 | 667 | |
임금·퇴직금 | 한달급여 약속받고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1 | 2016.09.05 | 376 | |
임금·퇴직금 | 임금교섭 중 거부권행사 1 | 2016.09.05 | 20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변경 요구시 1 | 2016.09.05 | 45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주52시간 2 | 2016.09.04 | 1816 | |
근로계약 |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다 1 | 2016.09.04 | 448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연차수당액은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이를 12로 나눠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금 산정시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