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ny 2016.09.06 16:47

근로계약서상 월보수액은 130만원(식대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1일 8시간 휴게시간 12시~13시

상여금, 수당 등 없습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한다.

라고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1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1일 통상시급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이용하여 6,220원이 나왔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월 급여총액중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금액 기본급과 직무수당등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 임금액이 해당 됩니다.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적 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제공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수당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월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귀하의 경우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관련질문 1 2016.09.07 13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고발방법 2 2016.09.07 3227
노동조합 안건처리 1 2016.09.07 1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6.09.07 221
임금·퇴직금 법적 연차수당 계산.. 1 2016.09.06 1785
해고·징계 상사에게 욕문자를 잘못전송했다 1 2016.09.06 16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6.09.06 2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타당성 여부 및 연차보상비 1 2016.09.06 681
»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 1 2016.09.06 1441
근로계약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2016.09.06 230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초과연차 1 2016.09.06 498
임금·퇴직금 밀린월급받고싶어요 1 2016.09.06 234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퇴직금 지급 1 2016.09.06 18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9.06 22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6.09.06 667
임금·퇴직금 한달급여 약속받고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1 2016.09.05 376
임금·퇴직금 임금교섭 중 거부권행사 1 2016.09.05 2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변경 요구시 1 2016.09.05 4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주52시간 2 2016.09.04 1816
근로계약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다 1 2016.09.04 448
Board Pagination Prev 1 ...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