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상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여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리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급여액 축소 신고할경우
질문1. 편법같아 보이는데 법적인 책임이 없는건지, 타의적이긴 하지만 동조할 경우 피고용인으로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고용주가 멋대로 급여액을 줄여 신고 할 수 있는지요?
질문3.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상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여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리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급여액 축소 신고할경우
질문1. 편법같아 보이는데 법적인 책임이 없는건지, 타의적이긴 하지만 동조할 경우 피고용인으로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고용주가 멋대로 급여액을 줄여 신고 할 수 있는지요?
질문3.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 2016.09.12 | 4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6.09.12 | 1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실과 다르고 관리소장의 감시하에 작성 하... 1 | 2016.09.11 | 502 | |
임금·퇴직금 | 퇴직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6.09.11 | 353 | |
휴일·휴가 |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6.09.10 | 518 | |
기타 |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6.09.09 | 738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토요일 추가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6.09.09 | 1267 | |
근로시간 | 하루 최장 24시간이상 7일 1 | 2016.09.09 | 26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입증 1 | 2016.09.08 | 993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 2016.09.08 | 1189 | |
근로계약 |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 1 | 2016.09.08 | 1131 | |
임금·퇴직금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1 | 2016.09.08 | 669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 2016.09.08 | 42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 2016.09.08 | 260 | |
임금·퇴직금 | 정기보너스에관하여궁금합니다. 1 | 2016.09.07 | 61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 1 | 2016.09.07 | 472 | |
기타 |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6.09.07 | 1352 | |
» | 임금·퇴직금 | 급여액 축소 신고 1 | 2016.09.07 | 2584 |
고용보험 | 사업합병 1 | 2016.09.07 | 205 | |
여성 |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1 | 2016.09.07 | 1436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엄밀하게는 급여를 축소신고하여 소득세를 탈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과소신고하여 사회보험료 부담금의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세처벌법등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조세처벌법 제 13조에 따르면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