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추석이 다되가는데 원래라면 13일에 월급과 추석보너스가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이번달말까지만 하고 퇴사한다고하였더니 정기보너스를 안준다고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돼는지 받을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일한지는 1년이넘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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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납입 1 | 2016.09.13 | 365 | |
기타 | 실업급여 체력의부족 1 | 2016.09.13 | 1700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1 | 2016.09.12 | 828 | |
최저임금 | 원천징수 1 | 2016.09.12 | 39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 2016.09.12 | 5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6.09.12 | 1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실과 다르고 관리소장의 감시하에 작성 하... 1 | 2016.09.11 | 502 | |
임금·퇴직금 | 퇴직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6.09.11 | 353 | |
휴일·휴가 |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6.09.10 | 518 | |
기타 |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6.09.09 | 743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토요일 추가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6.09.09 | 1267 | |
근로시간 | 하루 최장 24시간이상 7일 1 | 2016.09.09 | 26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입증 1 | 2016.09.08 | 993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 2016.09.08 | 1189 | |
근로계약 |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 1 | 2016.09.08 | 1144 | |
임금·퇴직금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1 | 2016.09.08 | 669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 2016.09.08 | 42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 2016.09.08 | 260 | |
» | 임금·퇴직금 | 정기보너스에관하여궁금합니다. 1 | 2016.09.07 | 623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 1 | 2016.09.07 | 472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 추석 상여금의 지급에 관해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를 임의로 지급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상여금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