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겸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중인 자에 대한 사례입니다.
출근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교사들의 출장으로 인해 직원이 부족하여 본인이 직접 업무를 하기 위해 일찍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의 100% 과실 사고로 판명이 났고요.
이런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요?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약 35년 동안 계속해서 일했던 직장입니다.
근로기간을 3년씩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해 왔었습니다.
올해 말로 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인 3년이 끝납니다마는,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지침에 시설장은 정부에서 인건비 보조금을 65세 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년을 65세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통한 산재보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 특례 가입대상이 되는 50명 미만의 근로자와 유사하게 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인 경우 특례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해당 사업주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당일에만 근로자를 대신하여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산재인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급여 지급부서에 피보험자격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년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정부 인건비 보조금 지급 가능기간을 근거로 정년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