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맞물려 이분들을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중 강사들은 어떤 소득으로 해석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맞물려 이분들을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중 강사들은 어떤 소득으로 해석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납입 1 | 2016.09.13 | 365 | |
기타 | 실업급여 체력의부족 1 | 2016.09.13 | 1700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1 | 2016.09.12 | 828 | |
최저임금 | 원천징수 1 | 2016.09.12 | 39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 2016.09.12 | 5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6.09.12 | 1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실과 다르고 관리소장의 감시하에 작성 하... 1 | 2016.09.11 | 502 | |
임금·퇴직금 | 퇴직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6.09.11 | 353 | |
휴일·휴가 |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6.09.10 | 518 | |
기타 |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6.09.09 | 743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토요일 추가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6.09.09 | 1267 | |
근로시간 | 하루 최장 24시간이상 7일 1 | 2016.09.09 | 26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입증 1 | 2016.09.08 | 993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 2016.09.08 | 1189 | |
» | 근로계약 |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 1 | 2016.09.08 | 1144 |
임금·퇴직금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1 | 2016.09.08 | 669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 2016.09.08 | 42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 2016.09.08 | 260 | |
임금·퇴직금 | 정기보너스에관하여궁금합니다. 1 | 2016.09.07 | 62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 1 | 2016.09.07 | 472 |
해당 외부강사와 귀하의 사업장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외부강사가 귀하의 사업장에 전속하여 출퇴근 시간 및 업무내용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강의를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라면 해당 강사의 강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으로 해당 강사는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해당 외부강사와 귀하의 사업장과의 관계가 인적종속하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강의라는 서비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용역서비스계약의 형태라면 이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만큼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강사와의 관계가 용역서비스계약일 경우 해당 강사가 강연서비를 제공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용역서비스계약에 따라 사업비로 이를 지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를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한 계기에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강의이며 해당 강사 역시 본업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강의를 진행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