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쟈 2016.09.08 16:05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맞물려 이분들을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중 강사들은 어떤 소득으로 해석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7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외부강사와 귀하의 사업장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외부강사가 귀하의 사업장에 전속하여 출퇴근 시간 및 업무내용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강의를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라면 해당 강사의 강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으로 해당 강사는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해당 외부강사와 귀하의 사업장과의 관계가 인적종속하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강의라는 서비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용역서비스계약의 형태라면 이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만큼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강사와의 관계가 용역서비스계약일 경우 해당 강사가 강연서비를 제공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용역서비스계약에 따라 사업비로 이를 지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를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한 계기에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강의이며 해당 강사 역시 본업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강의를 진행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납입 1 2016.09.13 365
기타 실업급여 체력의부족 1 2016.09.13 1700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1 2016.09.12 828
최저임금 원천징수 1 2016.09.12 395
휴일·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2016.09.12 501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6.09.12 1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실과 다르고 관리소장의 감시하에 작성 하... 1 2016.09.11 502
임금·퇴직금 퇴직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9.11 353
휴일·휴가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16.09.10 518
기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9.09 743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토요일 추가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9.09 1267
근로시간 하루 최장 24시간이상 7일 1 2016.09.09 26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입증 1 2016.09.08 993
비정규직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2016.09.08 1189
» 근로계약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 1 2016.09.08 1144
임금·퇴직금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1 2016.09.08 669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2016.09.08 423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9.08 260
임금·퇴직금 정기보너스에관하여궁금합니다. 1 2016.09.07 62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 1 2016.09.07 472
Board Pagination Prev 1 ...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