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일 경우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출산휴가+년차 또는 결혼휴가+년차 또는 년차만 사용했을경우 주차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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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납입 1 | 2016.09.13 | 365 | |
기타 | 실업급여 체력의부족 1 | 2016.09.13 | 1700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1 | 2016.09.12 | 828 | |
최저임금 | 원천징수 1 | 2016.09.12 | 39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 2016.09.12 | 5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6.09.12 | 1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실과 다르고 관리소장의 감시하에 작성 하... 1 | 2016.09.11 | 502 | |
임금·퇴직금 | 퇴직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6.09.11 | 353 | |
» | 휴일·휴가 |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6.09.10 | 518 |
기타 |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6.09.09 | 743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토요일 추가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6.09.09 | 1267 | |
근로시간 | 하루 최장 24시간이상 7일 1 | 2016.09.09 | 26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입증 1 | 2016.09.08 | 993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 2016.09.08 | 1189 | |
근로계약 |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 1 | 2016.09.08 | 1144 | |
임금·퇴직금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1 | 2016.09.08 | 669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 2016.09.08 | 42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 2016.09.08 | 260 | |
임금·퇴직금 | 정기보너스에관하여궁금합니다. 1 | 2016.09.07 | 62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 1 | 2016.09.07 | 472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유급휴일을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유급휴일을 출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의 경우 대상기간의 소정근로일 개근에 대한 보상차원인데 해당 주 혹은 연차휴가발생기간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의 보상적 성격상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