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도큐 2016.09.11 15:02
2014.12.15부터 일을 시작하고 2016.11.15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2014.12.15-2015.03.15는 수습기간으로 시간제 임금을 받고 일했고, 그 이후로는 월급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었고, 4대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회사 소속되어있는 프리랜서로 되어있는데 혹시 저도 퇴직수당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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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4 18: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근로제공장소, 근로제공 내용이 정해지고 귀하의 업무를 타인을 시켜 대체하는 방식으로 근로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한다 볼수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의 수습근로기간 역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전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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