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함 2016.09.12 00:42

2016년 4월 1일부터, 주말 금요일 22시부터 토요일 08시, 토요일 22시부터 일요일 08시까지 1년간 시급 5600원으로 근무하겠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근로계약서에는 5600원이라 명시되어있으나 시급 6000원으로 받음), 

개인적인 사정으로 5개월만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과정에서, 사장님이 보는 앞에서 퇴사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부득이 하게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한달전에 통보'와 '인수인계'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서를 작성하고 근무지를 나오면서 사장님이 다른 근무자에게 "저 분은 오늘부로 퇴사할거니까(안나올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말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1. 1년이상 계약을 하였으면 첫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시급의 90%를 받는데, 6000원을 받고 근무하였고 부득이 하게 5개월만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받은 임금을 다시 사장님에게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2. 위와같이 퇴사를 한경우, 사장님이 저에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3.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2016년 기준 최저임금은 6030원인데, 4달은 시급 6000원 마지막달은 5600원으로 계산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에 맞춰서 돈을 받을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4 1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강행했다면 사용자는 귀하의 일방적 퇴사로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이를 입증하여 실질적 손해액만큼 귀하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통해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귀하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퇴사하였더라도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수습근로기간을 명시하고 해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 없이 사용자가 귀하의 초기 3개월 근로에 대해 퇴사 이후 일방적으로 수습근로기간을 주장하거나 근로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수습근로계약기간과 해당 기간 최저임금의 10% 감액을 약속한바 없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주장하며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2016.09.19 662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16.09.19 205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1 2016.09.19 474
고용보험 국민연금 체납 1 2016.09.19 1008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 1 2016.09.19 348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6.09.19 638
해고·징계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 예고 및 해고 절차 진행 1 2016.09.16 629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9.15 11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승소시 세금적용 문의 1 2016.09.15 3069
기타 궁금한게 있어요. 1 2016.09.14 627
근로계약 경비업무 근로계약서 및 추가수당 지급문의 2 2016.09.14 2138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법 문의 1 2016.09.13 582
기타 근로자파견, 유료직업소개소, 용역도급계약 문의 1 2016.09.13 1835
휴일·휴가 단속적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1 2016.09.13 7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납입 1 2016.09.13 367
기타 실업급여 체력의부족 1 2016.09.13 1705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1 2016.09.12 829
최저임금 원천징수 1 2016.09.12 396
휴일·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2016.09.12 502
»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6.09.12 174
Board Pagination Prev 1 ...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