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4시간 격일제 단속적 근무자(전기,영선,설비)의 경우 교대 근무자의 부재로 계속 연장근무시 가산근무수당(1.5%)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4시간 격일제 단속적 근무자(전기,영선,설비)의 경우 교대 근무자의 부재로 계속 연장근무시 가산근무수당(1.5%)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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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법 문의 1 | 2016.09.13 | 580 | |
기타 | 근로자파견, 유료직업소개소, 용역도급계약 문의 1 | 2016.09.13 | 1829 | |
» | 휴일·휴가 | 단속적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1 | 2016.09.13 | 742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납입 1 | 2016.09.13 | 365 | |
기타 | 실업급여 체력의부족 1 | 2016.09.13 | 1700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1 | 2016.09.12 | 828 | |
최저임금 | 원천징수 1 | 2016.09.12 | 39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 2016.09.12 | 5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6.09.12 | 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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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6.09.10 | 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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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토요일 추가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6.09.09 | 1267 | |
근로시간 | 하루 최장 24시간이상 7일 1 | 2016.09.09 | 26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입증 1 | 2016.09.08 | 993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 2016.09.08 | 1189 | |
근로계약 |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 1 | 2016.09.08 | 1137 | |
임금·퇴직금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1 | 2016.09.08 | 669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 2016.09.08 | 423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연장근로에 따른 1.5배의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추가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급여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단속적 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