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2016.09.15 20:23

통상임금소송이 진행중입니다

1심 지방법원 일부승소 2심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며 2010년 -2013년 과거의 체불임금 입니다

1심 승소는 2016년 7월 입니다 민사재판이며 추후 대법원 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2년 이상 재판이 지연 된다면 2017년 또는 2018년 대법원은 현재 통상임금관련 판결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1심판결은 3년여의 이자는 6% 법정지연이자는 15% 판결하라고 했습니다 올 7월 1일


과거의 체불임금일경우 승소시 세금을 납부 해야하는데 세율적용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5년여의 지난 시점이라면 세금납부의무가 없어진다는 말도 있는것 같아서요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시에는 퇴직금.퇴직연금도 다시 산정해햐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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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4 2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승소시 해당 통상임금 재산정 액을 기준으로 퇴직금등도 다시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세율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통상임금 소급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소득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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