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16.09.15 23:15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주말 아르바이트를하면서 퇴직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안주다가 진정서 제출해서 한번에 퇴직금과 같이 받아냄)


그리고 퇴직후 6개월뒤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사업장에서는 저를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신고를 했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주휴수당을 받았으니  (일 12시간 이상 근무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할때 주 2일 (토,일) 과 유급휴일 +1일 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  


(고용보험관리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내러가면서 문의를 드렸는데 거기서는 주5일 근무자인 사람들만 주휴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확실한건 알아보겠다고 얘기해보겠다고 잘 모르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 며칠 근무했든 상관없이 유급휴일이 주 최소 1일 산정 된다고 들었는데 (저또한 그래서 주휴수당을 받았고요)


말씀 드린것 처럼 저는 주휴수당 또한 받았으니 주 (주말근무 토,일 2틀) 에 (유급휴일) +1 일씩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하는게 맞나요?


인터넷에서 일용직은 계산법이 다르다고 하는 글도 봐서 걱정이 되서 문의남깁니다 

(현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한 상태입니다)




결론 : 주말근무자 (주 20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을 받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주 1회씩 유급휴일로 근무일(2일)+유급휴일(1일) 추가 시켜 계산법이 맞는지.

       

             제가 유급휴일을 치지 못하면 180일을 채우지못할수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간당간당합니다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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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10.04 2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지급에 따른 주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재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무개입니다 2016.10.04 21:32작성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 일수로만 계산한다던데 틀린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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