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Ya 2016.09.19 15:56

누구보다 노동자입장을 이해하시고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민상담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는 업체는 주식회사로서 자치단체로부터 위탁운영을 3년간 맡았습니다.

저는 2014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계약은 1년 단위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가지 위탁기간이지만 근로계약서를 11월 30일로 모두 작성했습니다.

추측하건데 직원 퇴직금 및 12월 임금부담 이  그  이유인것 같습니다 ..11월말 계약만료를 앞두고 부당함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 일의 특성상 휴무 휴가를 제때 챙길 수가 없어서 한달에 5일  평일 휴무를 하고

주말근무 공휴일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주 6일근무합니다.

월급은 세전 1,450,000원입니다. 주차, 월차, 연차수당은 받질 못했습니다.

질문 1.이에 대한 적정 월임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받지 못한 지금까지 수당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할까요?

질문 3.주차 월차 연차사용 요구를 해야 효력이있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10.05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 6일 근무시 한주 48시간의 실근로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휴 8시간이 포함되면 한주 5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인데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56시간×4.34주=약 243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하면 월 1,465,531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미지급된 수당액이 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수당액만큼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을 요청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꼭 사용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1004Ya 2016.10.06 11:26작성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이어가세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연봉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9.21 1433
해고·징계 부당업무지시 퇴사 1 2016.09.20 82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9.20 179
기타 사직서 제출 후 유예기간 동안 휴가를 쓰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1 2016.09.20 768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적용 문의 1 2016.09.20 145
근로계약 근로계약, 연차,보건휴가 등등 1 2016.09.20 547
휴일·휴가 병원입원에 대한 연차 처리 관련 질문 1 2016.09.20 1796
근로계약 야근 초과근무수당 법적 근거 관련 1 2016.09.20 20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범위 문의 1 2016.09.19 493
해고·징계 노동위 승소 및 복귀 후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처 2 2016.09.19 334
고용보험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2016.09.19 660
»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16.09.19 203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1 2016.09.19 472
고용보험 국민연금 체납 1 2016.09.19 1006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 1 2016.09.19 346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6.09.19 636
해고·징계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 예고 및 해고 절차 진행 1 2016.09.16 626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9.15 11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승소시 세금적용 문의 1 2016.09.15 3045
기타 궁금한게 있어요. 1 2016.09.14 625
Board Pagination Prev 1 ...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