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les1225 2016.09.20 09:4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 중 갑자기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뇌경색으로 판정이 되었고, 약물치료, 각종 검사를 하면서 8일을 입원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개인 연차(개인 연차는 이미 다 사용한 상태임, 퇴사시 연차를 넘아가는 초과 일 에 대해서는 금액을 반납해야함)를 사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5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상 개인질병에 대한 휴가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질병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의 병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 진료기관의 의사소견이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병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질병 치료를 위해 결근한 기간에 대해 잔여 연차휴가가 없다면 결근 처리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업무지시 퇴사 1 2016.09.20 82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9.20 179
기타 사직서 제출 후 유예기간 동안 휴가를 쓰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1 2016.09.20 768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적용 문의 1 2016.09.20 145
근로계약 근로계약, 연차,보건휴가 등등 1 2016.09.20 547
» 휴일·휴가 병원입원에 대한 연차 처리 관련 질문 1 2016.09.20 1796
근로계약 야근 초과근무수당 법적 근거 관련 1 2016.09.20 20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범위 문의 1 2016.09.19 493
해고·징계 노동위 승소 및 복귀 후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처 2 2016.09.19 334
고용보험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2016.09.19 660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16.09.19 203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1 2016.09.19 472
고용보험 국민연금 체납 1 2016.09.19 1006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 1 2016.09.19 346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6.09.19 636
해고·징계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 예고 및 해고 절차 진행 1 2016.09.16 626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9.15 11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승소시 세금적용 문의 1 2016.09.15 3045
기타 궁금한게 있어요. 1 2016.09.14 625
근로계약 경비업무 근로계약서 및 추가수당 지급문의 2 2016.09.14 2136
Board Pagination Prev 1 ...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