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동캐동이 2016.09.20 18:58

 2013년부터 현재까지 회사에 근무 중 입니다.

 퇴직을 고려하고 있고, 사직서를 9월 중으로 제출하면 11월 1일 부터 퇴직이 가능할 것으로 날짜 계산이 되는데요.

 저희 회사는 1년 이상 근속시 한달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9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0월 한달간 유급 휴가를 쓰게 되면

사실상 인수인계 등은 이루어지지 않을텐데

이런 경우에 제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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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5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에 따라 후임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적 의무라기 보다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에 내재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적 통념에 따라 근로자가 어느정도 배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에서 업무의 인수인계 방법을 제시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면 그로 족합니다.

    이를 이유로 귀하의 근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미사용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는등의 방법으로 타협할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인수인계의 문제를 들어 휴가사용을 거부할 경우 휴가사용을 강행하고 이에 대해 급여삭감등의 조치가 이뤄질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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