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 2016.09.21 12:53

 아파트관리사무소 입니다.

직원 구분은 사무실과 시설과(2교대근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여대장 관련 급여항목 : 사무실 - 기본급 ,자격수당,식대 상여등 구분  

                          시설과 - 기본급,자격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만 나누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급여대장에 비과세급여(식대)가 사무실은 적용이 되어 지급되는데, 시설과는 최저임금적용을 하다보니 식대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 소지가 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5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무실과 시설과의 근무형태와 업무책임성등이 달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임금체계를 구성하여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 적용되는 식대를 시설과에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식대가 업무의 난이도나 근무형태에 따라 지급이 불가피한 성격의 임금이 아니라 단순한 복리후생적 지원이라면 시설과 근로자들로서는 불합리한 차별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내용 길어요.) 1 2016.09.25 540
해고·징계 해고를 받은 후 1 2016.09.25 1042
임금·퇴직금 폐업시 매출액에 대한 가압류 1 2016.09.24 64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9.24 723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ㅜㅜ 1 2016.09.23 4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1 2016.09.23 1615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3 808
근로계약 퇴직자 포괄임금관련 1 2016.09.22 228
임금·퇴직금 운전 재직 중 차량파손 1 2016.09.22 553
근로시간 근무시간은 출근하여 근무중에 휴게를 한 후에 근무를 위하여 근... 4 2016.09.22 1802
임금·퇴직금 포상휴가의 사용 1 2016.09.22 846
근로시간 3교대근로자의 근무시간 1 2016.09.22 1417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시행 기준 3 2016.09.22 571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59
해고·징계 부당한 해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2016.09.21 1031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6.09.21 347
산업재해 업무도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 1 2016.09.21 701
»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시 비과세부분 모든직원에게 적용해야되는지? 1 2016.09.21 79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연봉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9.21 1433
해고·징계 부당업무지시 퇴사 1 2016.09.20 828
Board Pagination Prev 1 ...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