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설 2016.09.21 19:21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답답한 마음에 글남깁니다.
제가 2014년12월에 회사입사했는데 2016년1월1일부터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장,하는일,기존직원은 그대로구요
2015년12월30까지퇴직금은 기존 사장님이 정산해줬습니다.

2016년6월30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 사장이 바뀐 2016.01.01~2016.06030까지
퇴직금 받을수 없는건지해서요

사업주가 바뀌었어도 월급명세서에는 입사날자가 2014년도로 되어있고 2016년 1월급여에도
일년근속수당도 나와있는데요 회사에서는 계약이 2016년1월1일부터 시작된거라 일년 안돼서
퇴직금 지불못한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진정서도 넣었어요 노동부에서도 계약서대로하면 받을수없다고하네요
전문가의 답변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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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10.05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되고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사업이 계속되어 왔다면 이는 사업의 양도 양수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현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하는 데 그렇다면 이전 사업장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전 사업주가 현 사업주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였는데 현사업주와 노동부에서는 이를 이전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청산하고 현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새로 체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사업주와 퇴사절차를 밟고,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현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새로 체결한 경우 이전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현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와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 없이 현사업주가 단순히 귀하가 이전 사업주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을 이유로 현 사업주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줄수 없다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은 이전 사업주와 퇴사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 그리고 현 사업주와 새롭게 체결한 근로계약내용, 혹은 채용절차등을 거쳤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전 사업주와 퇴사절차를 밟고 퇴직금을 수령하고 현 사업주와 형식적이나마 새로운 채용절차와 근로계약체결을 했다면 현 사업주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빙설 2016.10.05 17:14작성
    답변감사합니다. 추가로 이전 사업주와 따로 퇴사처리같은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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