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사용촉진제 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기법에 보면 연차 사용기간 만료(12월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사용 촉진을 하게 되어있는데
10중 부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했을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어떤게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 7/1 ~ 12/31(6개월) -> 10/1 ~ 12/31(3개월) 시의 문제점..
수고하세요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기법에 보면 연차 사용기간 만료(12월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사용 촉진을 하게 되어있는데
10중 부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했을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어떤게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 7/1 ~ 12/31(6개월) -> 10/1 ~ 12/31(3개월) 시의 문제점..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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