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오오려억 2016.09.22 14:05

당사는 장기근속자에게 근속년수에따라 2년 - 10일 유급휴가 , 4년-10일 유급휴가 . 6년-10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A가 2016년 10월 1일 근속 4년으로 가정.

10월 1일 유급휴가 10일부여 (2개월이내 소진) 

10월 10일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 처리


퇴사시 복지차원에서 지급된 유급휴가의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것이 맞는것인지요?

만약 금전적보상을한다면 어떠한 급여항목으로 처리해야하며, 퇴직금 정산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6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장기근속에 따른 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미사용시 현금으로 보상한다”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2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수 없었던 사유가 사용자 귀책인 만큼 해당 근로자가 퇴사전 명시적으로 장기근속에 따른 유급휴가 사용신청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을 유급처리하고 퇴사일자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를 받은 후 1 2016.09.25 1038
임금·퇴직금 폐업시 매출액에 대한 가압류 1 2016.09.24 64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9.24 723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ㅜㅜ 1 2016.09.23 4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1 2016.09.23 1615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3 808
근로계약 퇴직자 포괄임금관련 1 2016.09.22 228
임금·퇴직금 운전 재직 중 차량파손 1 2016.09.22 545
근로시간 근무시간은 출근하여 근무중에 휴게를 한 후에 근무를 위하여 근... 4 2016.09.22 1802
» 임금·퇴직금 포상휴가의 사용 1 2016.09.22 846
근로시간 3교대근로자의 근무시간 1 2016.09.22 1408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시행 기준 3 2016.09.22 566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54
해고·징계 부당한 해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2016.09.21 1031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6.09.21 347
산업재해 업무도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 1 2016.09.21 701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시 비과세부분 모든직원에게 적용해야되는지? 1 2016.09.21 79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연봉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9.21 1430
해고·징계 부당업무지시 퇴사 1 2016.09.20 82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9.20 179
Board Pagination Prev 1 ...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