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제조공장에서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직 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간근무조는 아침 7시 출근하여 저녁 7시에 퇴근하고 야간근무조는 저녁 7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7시에 퇴근하는

3조2교대 근무형태를 갖은 회사입니다.

회사에 있는 시간중에 7시에서 9시30분까지 근무하고 9시30분에서 10시까지 휴게시간

10시에서 12시30분까지 근무시간 12시30분에서 1시30분까지 중식시간

1시30분에서 4시까지 근무시간 4시에서 4시30분까지 휴게시간

그리고 4시30분에서 7시까지 근무시간 7시 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퇴근시간외에 근무중에 휴게시간 등 이후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크린룸을 들어가야 하는데 전실이라는 곳에서 방진복을 착용하고 현장까지 들어가려면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시작전 5분전에 입실하도록 하였는데

전실에서 옷을 갈아 입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실을 통해 들어간 현장에서부터 근무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인지를 문의 드립니다.

즉, 근무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근무현장까지 들어가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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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6.10.10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작업복이나 안전보호구 등의 착용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 지운 경우 이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그 행위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강제의 성질이며 그 위반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 임금삭감등)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업무성이 있는지?도 판단해 보아야 하는데 그 업무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의무로 정하여져 있을지라도 그 성질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단순하고 단시간에 마칠 수 있는 환복시간이 이에 해당된다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해당 환복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솔솔솔송 2016.10.10 16:00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환복시간과 더불어 휴게실에서 크린복으로 갈아 입고나서 현장까지 가는 시간이 5분정도 걸립니다.
    그 걸리는 5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것인가를 다시 문의 드립니다.
  • 상담소 2016.10.10 16:15작성
    글쎄요~ 일반적으로 쟁점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작업장으로의 이동이 업무상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있는 만큼 시업시간 이전이라도 시업시간에 맞춰 해당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과거 탄광 근로자들이 "석탄채굴과 같은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부분을 참고하였습니다.
  • 솔솔솔송 2016.10.10 16:2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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