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 2016.09.22 18:18

수고하십니다. 중소기업에서 인사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로자는 처음에 시급직으로 7000원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2개월 후 생활이 어렵다 하여 포괄임금제로 해달라고 요청하여 모든연장근로 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포함한 시간당 15000원의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주게 되었습니다.

입사시에 7000원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지만 2개월후 변경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퇴사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연차수당과 퇴직금차액 입니다. 퇴직금은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근로자분은 노무사를 선임하여 시급이 7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오른거라며 거기에 대한 모든수당을 지급하라며 노동부 출석에서 요구를 하였고 저는 1년가까이 포괄임금제 급여를 받으면서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냐고 하며 지급을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독관께서 합의가 안되면 고소건으로 가야된다고 하셔서 근로자분의 그자리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도 제기한다고 합니다.

시급7000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포괄임금 15000원으로 계산했을 때가 돈이 훨씬 많이 받아갑니다. 계산도 다 해봤구요.

이 상황에서 진행방법이나 판례 등을 알고싶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안한건 제 과실인데 고개를 들수가 없네요. 이대로 고소건이나 민사가 진행되면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

그 근로자측 노무사는 이래저래 말안하고 포괄임금을 증명할 자료가 없지않나.. 무조건 지급해야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근로자분은 너무 악의적입니다.

처음있는 일이라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0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형태로 포괄임금제 시행을 입증하는 근로계약이 없다면 단순히 일정기간 근로자가 사측이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만으로 해당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관계에서 근로자가 약자인 만큼 경제적 이유로 근로계약 위반을 묵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측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 사측이 주장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기로 근로자와 약정한바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령 포괄임금제 시행이 사업장의 일반적인 임금지급방식이라면 특별히 증명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에게만 별도로 지급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인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서의 급여액등이 사측과 근로자간의 합의로 갱신되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포괄임금제 변경의 경위등을 설명하면서 이를 입증할만한 주변 동료근로자의 진술이나, 급여지급방식, 사업장내 동일한 경력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금액과 비교등을 통해 사측의 주장을 최대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서에 월급(체불임금)은 세전금액을 적어야 하는건가요? 1 2016.09.26 5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가 발생 시 문의 1 2016.09.26 741
임금·퇴직금 기존 월급에서 퇴직연금만큼 깍는다는 경우 1 2016.09.26 997
근로계약 계약서+통상 2 2016.09.26 363
해고·징계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내용 길어요.) 1 2016.09.25 540
해고·징계 해고를 받은 후 1 2016.09.25 1038
임금·퇴직금 폐업시 매출액에 대한 가압류 1 2016.09.24 64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9.24 723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ㅜㅜ 1 2016.09.23 4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1 2016.09.23 1615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3 808
» 근로계약 퇴직자 포괄임금관련 1 2016.09.22 228
임금·퇴직금 운전 재직 중 차량파손 1 2016.09.22 545
근로시간 근무시간은 출근하여 근무중에 휴게를 한 후에 근무를 위하여 근... 4 2016.09.22 1802
임금·퇴직금 포상휴가의 사용 1 2016.09.22 846
근로시간 3교대근로자의 근무시간 1 2016.09.22 1408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시행 기준 3 2016.09.22 566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54
해고·징계 부당한 해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2016.09.21 1031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6.09.21 347
Board Pagination Prev 1 ...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