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11명이 재직중인 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10월 1일부로 직원들을 퇴사시키고 정리할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임대 사업장이며, 자산이라고는 설비외에는 없습니다.
9월 매출이 10월 15일에 입금되는데, 은행 빚이 많아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매출액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9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퇴직금도 물론 지급 못하구요....
법적으로 직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근로자 대표가 회사 매출이나 설비자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수 있나요?
그렇지 못할경우 직원들의 임금은 1원도 가져가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방법 문의 드립니다.
9월 매출액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급여와 퇴직금 일부만 정산할수 있는데, 부족분은 체당금으로 신청 가능한지요....
대표이사 자택도 은행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데, 이부분도 가압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의 설비자산에 대해 임금미지급에 따라 가압류를 신청해 두면 추후 그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매에 따른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의 자택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으로 별도의 압류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