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111111 2016.09.26 09:33

현재 직장에 5년이상 됐는데요

일하는 시간은 변할수있는데 현재는 3시간 파트타임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직연금을 제안하면서

지금까지 일한것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퇴직한것으로 하고 2달정도 현금으로 주고

다시 입사한것으로 프리렌서 계약서를 쓰면서

현재 월급에서 몇프로씩 떼서 퇴직연금을 넣으라는 제안을 하는데요,,

퇴직연금은 원래 월급에 포함된것이 아니고 퇴직시 따로 책정해 주는것이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주는데 앞으로는 안줘도 되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듯이 보이는데요

그렇게 안할시 그만두게 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문1

제가 여기서 합의를 하고 사장이 원하는대로 다시 계약서를 쓰고 퇴직연금을 들었을때 나중에 퇴직금에 대해 할말이 없는건가요?

 

질문2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것엔 찬성하고, 퇴직한것처럼 하는 과정을 반대할수 없는건가요?

반대했을때 받는 불이익(퇴사조치)에 대해 불응할수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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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0 2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고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한 이후 퇴직한 것처럼 중간에 2달을 현금으로 급여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귀하가 해당 기간 근로제공하고 지급받은 급여지급내역등을 증거로 보관하셨다가 이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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